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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80
판정일
2024. 02. 07.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3. 10.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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