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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51
판정일
2024. 02.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회사는 본채용에 앞서 개별 계약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계속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평가에서 근로자는 근태관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받은 점, 평가항목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종합의견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평가의 신뢰성이 높은 점, 근로자의 소속 팀원 및 다른 부서 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의 각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근로자의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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