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차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09
- 판정일
- 2024. 02. 07.
판정문
가.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고정 근무자와 교대근무자 간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09:00∼18:00 고정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정 근무시간 전후 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업무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환 방식의 교대근무자들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여 온 점, 사용자가 합리적 대안 마련보다는 순환 방식의 교대근무만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정 근무자와 순환 교대근무자 사이에 시간외근무 운영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근무형태에 따른 차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가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일뿐 조합원인지 여부와 상관없고,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무 인정여부에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정 근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차별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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