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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3
판정일
2023. 03. 17.
판정문

근로자에게 특별성과금 및 임원활동비 유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지위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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