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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76
판정일
2024.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2023. 10.

22. 면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로 주장 이 달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마지막 근무일인 2023.

11. 22.

이전에 이미 원어민 강사 이적 동의서가 교부되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여지나, 그것이 곧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2023. 11.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제신청 외에 해고사실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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