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59
- 판정일
- 2024.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출근부 상 출근등록을 하지 않은 근태 불량,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태도 불량, 연구기관의 다수 민원제기에도 업무방식을 개선하지 않아 동일 민원을 반복시킨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들이 일회성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말서는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견책에 해당하여 시말서 제출요구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메일에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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