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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3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서는 근로자의 근태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②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강요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주장이 전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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