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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소장의 이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직 권유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52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거나, 사용자가 현장소장에게 최종적인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현장소장이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의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라는 취지의 발언은 이직 권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현장소장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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