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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48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연구소 인사규정 제54조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증명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받은 2022.

12. 29.

시점에는 최소한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증명되어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으로 징계사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백번 양보하여 그 때가 아니더라도 1, 2차 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연구소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위원회 외부 위원이었던 공인노무사를 만나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근로자에게 사안의 심각성과 조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총무인사팀장에게 징계방법 등에 대해 묻고 이후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직위해제를 명했던 일련의 과정 등에 미루어 적어도 직위해제를 명한 2023. 1.

17. 시점에는 징계사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3개월이 도과된 2023. 5.

24.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져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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