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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84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근로자가 미혼 여성 직원에게 “아직도 생리를 하시냐, 아니면 끝났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없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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