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처분일이 확인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에도 징계 처분내역이 없어, 징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44
- 판정일
- 2024.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0.
미상일에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2023. 11.
1. 면직 처분 이외에 징계처분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의 처분일자와 징계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징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