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35
- 판정일
- 2024.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는 서울○○공사가 100% 출자하여 만든 자회사로써 임직원에게공공기관에 준하는 도덕성, 규범준수성 등이 요구되는 점, ② 사용자는 서울○○공사의 권고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원처분을 감경하는 결정을 한 점, ③ 사용자는 과거 음주행위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통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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