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06
- 판정일
- 2023. 07. 27.
판정문
면접 당시 근무 시작일을 논의한 것을 곧바로 최종합격 통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 등 객관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 채용 시 최종합격 통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확정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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