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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06
판정일
2023. 07. 27.
판정문

면접 당시 근무 시작일을 논의한 것을 곧바로 최종합격 통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 등 객관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 채용 시 최종합격 통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확정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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