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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없이 10분의 대기시간을 누락하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75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나, 이는 사용자가 고의로 배차시간을 누락한 것이 아닌 점, 사용자가 배차시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한 점,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 휴게시간으로 1시간 10분을 사용하고 있는 점, 휴게시간이 특정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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