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없이 10분의 대기시간을 누락하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75
- 판정일
- 2024. 02. 06.
판정문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나, 이는 사용자가 고의로 배차시간을 누락한 것이 아닌 점, 사용자가 배차시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한 점,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 휴게시간으로 1시간 10분을 사용하고 있는 점, 휴게시간이 특정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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