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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45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업자인 회사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버스를 운행한 운전원에게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고처리 절차로 보이고, 근로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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