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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94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1.

28 이 사건 회사를 사직하고 2023. 12.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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