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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행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에 항의의 의사표시로 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2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강행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켰여야 함에도 현장업무 지시 외에 별도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 전출 또는 전적을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결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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