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또한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50
- 판정일
- 2024. 02. 06.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비법인사단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1은 정관에 목적 사업, 총회의 구성과 회의, 임원과 이사회,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대표자로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있음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점과 부적격 판단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특정하여 입사하고 별도의 직무교육이나 연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의 의미로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가 본채용 거부 결정에 앞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욕설하며 다투거나 무단결근한 사실 등이 위 평가표의 관련 평가항목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 통보서에 근로관계 종료일과 본채용 거부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관해 따로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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