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또한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50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비법인사단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1은 정관에 목적 사업, 총회의 구성과 회의, 임원과 이사회,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대표자로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있음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점과 부적격 판단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특정하여 입사하고 별도의 직무교육이나 연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의 의미로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가 본채용 거부 결정에 앞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욕설하며 다투거나 무단결근한 사실 등이 위 평가표의 관련 평가항목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 통보서에 근로관계 종료일과 본채용 거부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관해 따로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