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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1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5세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아니며,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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