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1
- 판정일
- 2023. 07. 25.
판정문
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5세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아니며,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