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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11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이 동일하게 3개월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공고에 “계약직 3개월 평가 후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계약연장’의 가능성도 명시한 것으로, 이를 본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시용)기간의 설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계약직 영업사원의 경우 6개월 또는 3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다가 최종 2년이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고, 회사의 내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영업실적이 평균 70% 이상이면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회사 내부 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계약직 영업사원 중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10%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였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판단되며, 출근 보고 누락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실적 외에도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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