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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에 양 당사자가 대화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수신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도 없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2
판정일
2023. 05. 22.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성(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그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화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수신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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