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29
- 판정일
- 2023. 08.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복귀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복귀 당시 근로자의 휴직 전 업무는 다른 직원으로 충원되어 동일 근무지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주지점으로 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며, 경주지점 발령에 따른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와 전직에 대해 사전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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