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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70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노동이 가능한 건강 상태이고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 제49조에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제7호),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고관절, 우측 관절 질환 무혈성 골 괴사, 노동 불가, 사고와 무관한 질병, 수술적 가료 요함, 진단 6주”의 진단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술 후 경과를 보아 근무를 재개하자는 제안에 대해 승낙하지 않고, 산재처리나 보상금 또는 회사 귀책 사유로 퇴사(해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로 해고통지서 사진 파일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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