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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12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양측이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표 등 출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바,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인원은 우○○과 최○○이며 사용자는 이들 두 사람은 근로는 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인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근로자는 우○○은 아르바이트생, 최○○는 신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최○○의 경우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금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우○○의 경우 입금기록이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우○○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연인원/가동일수)는 4.2명(116명/27일, 5인 이상 기간 8일, 5인 미만 19일)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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