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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01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장에 다른 학원 소속 인원이 잠깐 도와주러 온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보기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근무 현황과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입증 자료로 받아들여 산정기간에 실제 출근 인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연인원은 79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5명이고, 22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22일로 전체 가동 일수(22일)의 1/2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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