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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정으로 행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65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2023.

4. 17.

발생한 업무상 부상으로 당분간 근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통고문을 통해 ‘2023. 11.

30. 자로 퇴사처리한다’고 한 것은 근로자의 지속적인 복직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통고문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취업규칙 제42조(해고의 통지)에서 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이에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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