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성적 ‘가’ 평정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91
- 판정일
- 2024. 02. 05.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가’ 평정은 ① 근로자가 평소 동료 직원에 대한 위협적 언행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시한 행동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성과면담 대상이 되었던 점, ② 근로자는 성과면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는 대신 면담에 불만을 품고 조퇴나 승인 없는 병가를 사용하여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 평정제도를 노조 탄압으로 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가’ 평정이 노조 결성을 저해하거나 노조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그 외 달리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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