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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성적 ‘가’ 평정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91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가’ 평정은 ① 근로자가 평소 동료 직원에 대한 위협적 언행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시한 행동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성과면담 대상이 되었던 점, ② 근로자는 성과면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는 대신 면담에 불만을 품고 조퇴나 승인 없는 병가를 사용하여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 평정제도를 노조 탄압으로 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가’ 평정이 노조 결성을 저해하거나 노조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그 외 달리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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