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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며,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44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MD 및 매대 정리 업무 태만, 업무 태만에 대한 수정 지시와 공통업무 동참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불성실한 태도, 불친절한 고객 응대로 인한 서점 이미지 실추,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종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종교적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나 동기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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