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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66
판정일
2023. 08. 14.
판정문

사용자는 그때그때 주문량에 따라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였고, 근로자는 소정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근무일 수 또한 매월 상이하였으며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휴직이나 병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급여도 실제로 근무한 당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는 2023.

8. 4.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이후 사용자에게 직접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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