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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23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경비업·공동주택 관리업을 운용하며 2년간 아파트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또한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던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업무 모두 상시·계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케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들 중 근로자와 자진 퇴사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근무 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경비원 근무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48점을 받아 재계약 점수인 60점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입주민 응대가 부족하고 민원 발생이 잦았으며 업무일지 내용을 자주 누락하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며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점, 근로자는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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