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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69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근로자는 재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고, 갱신 시 근로자 등 대상자들에 대해 달리 평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1.

말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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