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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37
판정일
2023. 08. 11.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시용)기간에 업무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7.

10. 근로자와의 면담 도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에 해고(수습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김○영 과장도 근로자에게 당일까지 일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말하는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해 일자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그러나 해고 당일 오후 사용자는 김○영 과장을 통해 근로자와 2차례 통화하여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점, ④ 근로자가 2023.

7. 11.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총 6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및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며 출근을 거부한 점, ⑤ 사용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2023. 7.

17.까지 출근할 것을 독촉하고 근로자에게 2023. 7.

16.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등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더라도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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