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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사항은 살필 필요도 없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41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외부인에 대한 조타의 허용 또는 방치로 인한 선박 사고 유발 행위는 근로자가 외부인에게 조타를 허용하거나 방치하였는지,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사정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비록 해당 교육이 문서화 등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은 근로가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항인 점, 해당 교육이 근로자와 외부인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지사장의 승인하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②선박 사고 미보고 행위는 경미한 선박 사고에 대한 보고 관행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위임전결규정은 근로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보고사항에 해당하는지조차 해석상 다툼이 있는 등 분명하지 않은 점, 선원들 모두 해당 선박 사고와 같은 경우 보고의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있더라도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③근무 전가 미보고 행위는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이 없는 점, 선원들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 없이 근무 대체해 왔고 근로자도 대체해 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있더라도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사항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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