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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관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59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시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시용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응 및 업무협조 불응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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