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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17
판정일
2024. 01.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익일 통화에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사직서 제출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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