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해고 이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출근하라고 한 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종전 해고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보면,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5
- 판정일
- 2024. 02. 05.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용자의 아내와 사촌 동생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아내는 명의대여자, 사촌 동생은 사실상 직원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지시, 해고 모두 사용자가 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만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실질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임이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가 해고로써 종료되었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질책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며 이를 대기의 의미로 이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말은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된다.
2)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도 위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위 말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말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4일 후 근로자를 만나 내일부터 출근하되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매니저 지위를 내려놓고 신입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임금도 신입 직원의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데,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만 포함되고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직원의 재입사 사례에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도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임금 삭감도 포함되는 것이라 여겨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이 가능 점,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다음 날을 퇴직일로 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이전과 다른 조건으로 다시 입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출근하라는 말로써 앞서 통지한 해고가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는 등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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