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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60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전에 4∼5곳의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사직서 등을 작성해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작성과 그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직서 작성 시 비진의 의사 표시였다거나 강요?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이상, 설령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근태 문제가 제기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사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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