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68
- 판정일
- 2023. 05.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출근기록부, 고용보험 조회 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3. 8.
13.∼9. 12.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122명이고 가동일수는 28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35명이며, 가동일수 28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17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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