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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23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① 사업장의 피지컬 트레이너들의 경우 사실관계, 제출자료 및사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기로 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30일, 근로자 연인원은 101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36명이며,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가동일수 30일 중 28일인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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