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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54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사용자의 ‘비정규직 운용요령 제16조제3항에는 ‘비정규직직원의 연령이 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인력운용상 필요한 경우 인력관리담당 상무의 승인을 얻어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제17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만료일의 익일에 계약이 자연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며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만 61세에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② ‘비정규직 운용요령’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③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 및 본회 내규에 의한다’고 되어있는 점, ④ 사용자는 2018.

11.경 ‘근무연한’을 최대 ‘4년’으로 정한 ‘어선원보험료 체납징수역 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체납징수역에 대해서 근무년수를 최대 4년까지 하여 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4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1년(이후 1년 단위 재계약)’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체납징수역을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 채용공고문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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