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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54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① 명시적인 전직 명령 통지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 시점을 묻거나 업무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직의 인사발령이 없음을 명시하여 통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필요성 등으로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명시적 전직 발령 통지 사실이 없고, 묵시적 또는 구두 전직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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