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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18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8.

18. 업무 중 부상을 입어 2023.

8. 21.부터 출근을 못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병가 휴직 처리를 위한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공단에 직접 제출하겠다고”라고 하면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적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8. 21.부터 2023.

10. 15.까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용자에게 휴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출근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명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휴직에 필요한 조치 없이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문자로 고지한 것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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