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5
- 판정일
- 2023. 05.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일 뿐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