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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5
판정일
2023. 05.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일 뿐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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