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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22
판정일
2024. 02.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은 점, 강 반장으로부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안내받은 점을 종합하면 근무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평가미달 또는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강 반장의 공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점수 70점 미만인 62.5점을 받은 점, ④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평점을 부여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데 협동심이 부족하고, 쉬운 일만을 고집하려는 등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동료 근로자들 평가와 상급자 평가, 근무자 역량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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