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22
- 판정일
- 2024. 02. 02.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은 점, 강 반장으로부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안내받은 점을 종합하면 근무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평가미달 또는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강 반장의 공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점수 70점 미만인 62.5점을 받은 점, ④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평점을 부여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데 협동심이 부족하고, 쉬운 일만을 고집하려는 등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동료 근로자들 평가와 상급자 평가, 근무자 역량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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