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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17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중식당들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의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식당들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관리한 것 외에 통상적인 지배인의 업무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중식당들 어디에도 근로자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사무 편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무 시간 및 장소 등이 존재하지 않고, 보수가 특정일에 특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시로 다양한 단위의 금품이 이체가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임금 및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보이지 않으며, 재직 기간 업무수행의 양태가 인력공급업자로서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 편의에 따라 중식당을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임의로 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중식당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자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 적격이 없는 이상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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