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17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중식당들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의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식당들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관리한 것 외에 통상적인 지배인의 업무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중식당들 어디에도 근로자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사무 편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무 시간 및 장소 등이 존재하지 않고, 보수가 특정일에 특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시로 다양한 단위의 금품이 이체가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임금 및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보이지 않으며, 재직 기간 업무수행의 양태가 인력공급업자로서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 편의에 따라 중식당을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임의로 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중식당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자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 적격이 없는 이상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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