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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등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세 건은 각하하고, 그 외 신청사항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27
판정일
2024. 02. 02.
판정문

가. 각하 대상 사용자는 2023.

5. 26.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사택 이용금지, 사무실 컴퓨터 사용제한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 9.

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기각 대상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아산지점에서 근로기준법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퇴거를 명한 것은 대기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근로자의 아산지점 출입을 불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용자가 업무지시 불응,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메신저 사적 사용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조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존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벌로 볼 수 없음 3) 사용자가 2023.

6. 19.

근로자의 교육을 취소한 것은, 근로자에게 2023. 6.

23.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일자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교육을 취소한 것이므로 징벌로 볼 수 없음 4) 지문인식기에 의한 근태관리는 근로자가 아산지점에 근무하기 전부터 시행되던 것이고, 4급 이하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기 어려움 5) 사용자가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근로자의 복무 관련 문답서 내지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행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 볼 수 없음 6) 사용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사과문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징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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