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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02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였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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