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02
- 판정일
- 2024. 02. 01.
판정문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였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