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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48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022.

10. 26.

방송준비 부족으로 인한 정오 라디오 뉴스 방송 파행 및 허위 보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5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초심 인사위원회 당시 간사의 발언이 인사규정의 취지를 형해화하거나 위원들의 결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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