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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42
판정일
2023. 05. 31.
판정문

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근 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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