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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01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사유에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해 공정이 끝나기 전 근로자들의 소속 팀이 현장에서 철수하여 팀원들 모두 퇴사 처리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의 일일 근로 여부는 해당 팀장이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한 점, ⑤ 공사 현장의 작업종료를 해당 팀장이 결정한 점, ⑥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사용자는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⑦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마지막 근무일인 2023. 9.

9. 근로를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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